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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둘기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자료 의무 본문
지금까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던 회식자리를 강요받고 상사들에게서 눈치아닌 눈칫밥을 먹어가며 일해야 했던분들 많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도 반강제적으로 술을 마셔야되고 업무와 관련없는것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신체적인 고통을 준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괴롭힘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직장 안에서 자신이 상사라는 계급적 우위나 학교선배 등 어떤부분에서든지 대화 당사자보다 위에있다는걸 이용해서는 이제 안된다는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
이제 의무화되어 예방교육 매뉴얼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례로는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것 외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심부름을 시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는데 필수적인 비품인 노트북이나 전화등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가면 휴가로 주어지는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신입사원에게 그럼 휴가는 왜 주는거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조차도 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벌 방법은
그렇지만 아쉽게도 처벌방안은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차차 법이 바뀌어가면서 가해자들도 처벌을 당하게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마련된 법안에서는 회사에서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때 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 회사측에만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압박보다는 회사차원에서 사내 분위기를 괴롭힘을 없이 만들게 주도하자는 법안인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게 법을 잘 만들어주신것 같은데 악용되는일 없이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