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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

케쵸툐 2019. 11. 17. 06:55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 폐지 제도를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장과 근로자는 항상 임금문제나 주휴수당 등 돈과 관련된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사장입장에서는 최저시급도 올라서 순수익도 많지 않은데 여러가지로 비용이 빠져나가니 죽을맛이겠고 근로자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받아야되는 돈을 받지 못하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겠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마련된 것에서 벗어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보통과 다르게 적기는 하지만 꼭 지급해야하는 돈입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안주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기간에 근로기간을 곱하고 1년인 365일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주지 않을시에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ㅓ 임금체불 진정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


고용노동부 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받아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역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장점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것을 고지하고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고소를 할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당장에 돈을 못받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라며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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